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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9 2016나5148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류 민원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는 2014. 9. 11.부터 2015. 10. 19.까지, 원고 B은 2014. 4. 23.부터 2015. 5. 11.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6. 1. 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으로부터 피고가 원고 A에게 임금 280만 원과 퇴직금 1,949,016원 등 합계 4,749,016원을, 원고 B에게 임금 922,580원과 퇴직금 2,731,021원 등 합계 3,653,601원을 각 체불하였다는 확인을 받았다.

다.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 D은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2. 29.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약914),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 A의 경우 2014. 8.부터 2015. 3. 16.까지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나 2015. 3. 16. 퇴사하였다가 2015. 3. 20. 재입사하면서부터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하였고, 원고 B의 경우에는 2014. 4.부터 2015. 5.까지 계속하여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라는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749,01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5. 11. 3.부터,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53,60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