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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노120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몇 차례 때린 것에 불과할 뿐 사타구니를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눈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진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해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2017. 6. 7.경 이 사건으로 인하여 E으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F보건지소로 오라는 메시지를 받고 2017. 6. 3. 08:30경 F보건지소에서 피고인과 G을 만났는데, 그곳 2층 물리치료실에서 피고인이 손과 발로 저의 급소를 포함하여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강요에 따라 G에게 (G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포한 사실에 관하여) 사과를 한 후 비로소 풀려났는데, 풀려나고 보니 왼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안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책 제45쪽).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