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1.11.18 2011노166

명예훼손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가) C조합 새마을금고에 대한 위력 행사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C조합(이하 ‘C조합’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이던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문을 작성하여 산하기관인 C조합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이를 발송한 적은 있으나, 위 공문에 담긴 내용은 C조합 이사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만장일치로 결의된 것이고, 피고인은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산하기관인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조합이사회의 결의내용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 또한 없었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그와 달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C조합 새마을금고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E의 D신문 발간 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I에 대한 위력 행사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경 G상사의 대표자인 I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은 취지의 요청 즉, 위 I이 D신문에 게재한 G상사의 광고 속에 M택시 발대식 사진이 들어 있어 일반인들이 위 G상사를 M택시 매매 전문 대리상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M택시 기사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으니 향후 광고시에는 M 택시 발대식 사진을 빼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D신문 발간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력을 행사한 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