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사실
[2019고단177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신용카드 사용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7년 12월 초순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응급구조사를 그만두어 현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빌려달라. 카드대금은 내가 내겠다. 정 안되면 3억 7,000만 원을 예치해둔 것이 있으니 그것을 해지해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E카드를 넘겨받아 2017. 12. 2.경 F에서 그 카드로 69,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26,577,35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8년 2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비아그라의 일종인 비닉스를 판매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비닉스를 사서 이를 판매하여 변제하겠다. 일이 잘되지 않더라도 예치해둔 3억 7,000만 원이 있으니 그 돈으로 해결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19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