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1 2020가단225724

공사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20,400 원 및 그 중 27,05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1.부터, 18,77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25. 피고 들 로부터 D 공사를 공사대금 7,205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6. 25.부터 2018. 9. 30.까지, 공사대금의 최종 변제기를 2018. 10. 10. 로 정하여 도급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6. 25.부터 2018. 9. 21.까지 피고 들 로부터 공사대금 중 4,5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2018. 9. 30.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초경 피고 들 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소방공사 및 전기 보일러 설치공사를 추가로 도급 받았고, 이에 따라 공사비용 18,770,4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들여 2018. 10. 24. 위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들에게 현장을 인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추가 공사계약’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45,820,400원[=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나머지 공사대금 2,705만 원(= 7,205만 원 - 4,500만 원) 추가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18,770,400원] 및 그 중 2,705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10. 11.부터, 추가 공사대금 18,770,4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10. 25.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 일인 2021. 4. 21. 까지는 각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각 공사대금에 대하여, 피고들이 현장을 인도 받은 날부터 60일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