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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7노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전체 피해액이 22만여 원으로 그리 크지 않다.

원심에서 피해자 G, F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같은 수법의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대금 편취 사기죄로 실형 1년 4개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피해자 C, H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서 용서 받지 못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사회 전체에 불신 풍조를 조장하는 등 그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