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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8.30 2012구합11072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조합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울산지역의 항만 등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920여 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1990. 11. 20. 설립되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에 가입되어 있다.

참가인 조합은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장으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울산지역의 항만운송업체(대한통운 주식회사 울산지사 등)에 소속 조합원을 일용근로자로 공급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1. 7. 1.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라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자, 2011. 8.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지부로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공항항만운송본부 울산민주항운지부(이하 ‘신설 조합’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 A은 F, 원고 D은 G으로 각 선출되었다.

다. 원고들은 참가인 조합이 영위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통한 취업기회를 유지하기 위해 신설 조합에 가입한 이후에도 참가인 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았고, 이에 참가인 조합은 원고들이 조합을 새로이 설립하여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2011. 8. 12. 원고 A, B, C, D에 대하여, 같은 달 13. 원고 E에 대하여 각 취업중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취업중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어 2011. 8. 23. 원고들을 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제명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1. 9.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취업중지처분과 이 사건 각 제명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조합은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부당해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