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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304037

분양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연제구 B 외 1필지 지상에 있는 2개동 주택 16세대, 오피스텔 12세대 규모의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람이다.

제1조(목적) 본계약은 갑이 공사중인 부산 연제구 B 외 1필지 지상에 건립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16세대 및 오피스텔 12세대를 을이 분양완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분양금액 및 분양수수료)

1. 분양세대는 총 28세대이며, 세대별 분양금액은 도시형 생활주택 207,000,000원이고, 오피스텔은 205,000,000원이다.

2. 계약금 등 분양대금의 입금은 갑이 지정한 신탁계좌로 입금한다.

4. 분양수수료는 세대당 7,000,000원이며, 계약 시 분양수수료 중 세대당 2,000,000원을 을의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0원은 70% 분양(20세대 분양)을 완료하고 을이 분양수수료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5. 70% 분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기 지급된 세대당 분양수수료 2,000,000원 외 더 이상의 분양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3조(분양보증금)

1. 을은 본 건 분양대행계약 체결과 동시에 분양보증금으로 100,000,000원을 갑의 은행 농협 D 예금주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다.

2. 을이 본 건물 준공(보존등기완료된 날) 후 3개월 이내에 70% 이상(20세대) 분양 완료 시 분양보증금 100,000,000원을 완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을의 계좌로 반환하기로 한다.

3. 분양은 분양계약서의 계약금이 신탁계좌로 입금된 때를 말한다.

4. 을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70% 이상 분양을 못할 경우 분양보증금 100,000,000원은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제4조(갑과 을의 의무)

2. 을은 준공 후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