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5 2017고단187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5. 09:40 경 파주시 C 아파트 307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캐딜 락 차량의 앞 등록 번호판과 피고인의 어머니 E 소유의 F 크루즈 차량의 앞 등록 번호판을 각각 떼어 낸 다음, 위 크루즈 차량에 위 캐딜 락 차량의 앞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3. 25. 09:45 경부터 09:50 경까지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부터 파주시 교하로 350 동 패고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1 항과 같이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위 크루즈 차량을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사진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