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1 2012고단224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임야 9,917㎡의 소유자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위 B 준보전산지지역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면적 합계 2,467㎡에 평탄작업을 한 후 야구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훼손도
1. 임야도등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훼손된 산지 면적규모가 커 죄잭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범죄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