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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30 2016나2050618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철우강업 주식회사(이하 ‘철우강업’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411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2. 4. 철우강업이 원고에게 102,797,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1. 9.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타채43호로 채무자 철우강업, 제3채무자 피고, 압류 및 추심 대상 채권 ‘철우강업이 피고로부터 수령할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중 107,939,771원 위 판결의 원금 102,797,8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4,900,499원 등 포함. ’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 12.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철우강업은 피고 또는 피고로부터 명의를 빌린 아창건설 주식회사(이하 ‘아창건설’이라 한다) 등에 물품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거래의 상대방 또는 명의대여자로서 철우강업에 남은 물품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남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영건설’이라 한다)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수급한 ‘B 국도건설공사’ 중 터널공사를 유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유림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고, 피고는 유림건설을 통해 노임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