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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391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17: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3561호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축산물관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D는 증인이 주식회사 B의 직원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이 직원이라고 진술한 부분은 잘못된 진술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 주식회사 B의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건 당시 실제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위 물류점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나요, 아니면 B의 지시로 위 물류점을 운영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 주식회사 B과 상관없이 증인 단독으로 운영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부장으로서 위 사건 단속 장소에서 ‘(주)B, C’라는 외부간판 및 ‘대표자 D((주)B), 상호 : (주)B C’라고 기재된신고필증 걸고 갈비포 진공 포장 영업을 해온 것이었고,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영업을 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3561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출고대장 사진, 촐고대장 사본,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