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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332407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7. 10. 15.까지는 연 6%,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⑴ 피고 A는, 주식회사 부산수산물공판장과 사이에 중도매인 거래약정에 따른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7. 13. 원고와 사이에 보험금액 1억 원, 피보험자 주식회사 부산수산물공판장, 보험기간 2015. 7. 14.부터 2018. 7. 13.까지로 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 A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원고가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대위변제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2%)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로부터 사전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피고 A는 주식회사 부산수산물공판장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사고를 야기하였는데, 2017. 4. 28. 외상물품대금 341,650원 및 지체상금 658,350원을 입금한 이후 최종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한 미수금이 2017. 5. 7. 기준으로 120,445,500원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 A는 2017. 5. 8.경 위 미수금에 대하여 2017. 5. 30.까지 미수금 전액을 상환하라는 변제촉구를 받았음에도 2017. 5. 31. 외상물품대금 8,968,420원만을 이행한 채 나머지 외상물품대금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⑷ 이에 주식회사 부산수산물공판장이 피고 A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2017. 8. 23.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원고는 2017. 9. 15.경 주식회사 부산수산물공판장에게 1억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 A의 처분행위 피고 A는 2011. 5. 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