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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8나2057859

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은 원고들이 피고의 주부 위탁원으로 근무하였을 당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 다음 날인 2011. 8. 1.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하였다.

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참조). 원고들은 원고들과 유사한 상황에 있던 다른 근로자들의 소송 경과를 근거로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늦추거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과는 달리 퇴직 후 3년 내에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른 근로자들의 예는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는 점을 단적으로 시사한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별지 2] 중 원고 27. AE, 원고 30. AH의 정규직 전환일 “2010. 9. 1.”을 “2010. 11. 1.”로 각각 고친다). 2. 추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