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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17163 판결

[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5에대하여예비적죄명:정치자금법위반방조)][미간행]

판시사항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 제45조 제2항 제5호 에서 정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위와 같은 관련성 유무의 판단 기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오세욱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 제45조 제2항 제5호 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라 함은 정치자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6307 판결 ,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관련성 유무의 판단은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지위, 정치자금 수수 당시 당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절차와 그 결과, 정치자금 수수의 경위와 그 금액 및 전달방법, 정치자금 수수를 전후한 당사자들의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 1의 경력과 사회활동 내용, ○○당의 비례대표 전라남도의회의원 후보자 신청 현황, 피고인 2와 피고인 3의 정치적 관계 및 피고인 2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된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1, 2의 특별당비 납부가 이들이 위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고 달리 위 특별당비 납부와 후보자 추천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의 각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 기부’ 및 ‘정치자금 수수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