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7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우동 한 그릇을 시켜먹고 그 대금 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