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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7노10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죄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상습 절도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 조, 제 35 조 ’에서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5 조’ 로 각 변경하고 공소사실 중 [ 범죄사실] 을 상습 절도죄로 재구성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바,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원심에서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 인의 당 심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