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등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서 2017. 5. 31. 체결된...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 B은 2002. 5.경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2017. 8.경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 11,121,768원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7차전3343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0. 17. ‘B은 원고에게 11,491,784원 및 그 중 11,121,768원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11. 23.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B에 대한 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7. 5. 31.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20308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B은 시가 12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98,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와 피고에 대한 5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만도 위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신안군수의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