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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2126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원고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을 포함하여 원고의 주장으로 본다)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와 별지 1과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엘지유플러스는 피고의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미납으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별지 2와 같은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는 위 엘지유플러스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엘지유플러스에 별지 3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4와 같이 원고가 대위변제한 돈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 엘지유플러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갑 제1 내지 19, 25,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직접 원고 보조참가인 위 엘지유플러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A여행사 대표 B 내지 주식회사 케이피디소프트(원고 보조참가인 위 엘지유플러스의 대리점인 원고 보조참가인 에스엘엔 주식회사의 거래점인 폰샵의 거래처이다)에게 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계약들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B이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피고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계약 체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