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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3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문을 재촉하는 피해자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쪽 손등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앞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앞치마 위쪽으로 자신의 음부를 1회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일행 중 한명이 자신에게 욕설하는 바람에 수사기관에서 과장되게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한다고 하면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원심 법정에서 굳이 수사기관과 다른 진술을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탁자 바로 옆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면서 안주를 주문하였는데, ‘홍합탕’을 주문하면서 여성의 음부를 연상하도록 “여자 그거”라는 말까지 하였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음부에 닿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