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11 2016가합566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순번 제1, 2번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4,...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1994년경 피고 C에게 이천시 F 임야 13,443㎡ 중 약 800평, 별지 목록 순번 제4번 기재 토지를 임대기간 1994년부터 2005년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E는 2003. 5. 15. 아들인 원고 A에게 이천시 F 임야 13,443㎡를, 2003. 7. 8.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4번 기재 토지를 각 증여하였다.

그 후 위 F 임야 13,443㎡는 별지 목록 순번 제1~3번 기재 각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다. E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2005년 1월경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제1~4번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경우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차임 월 350,000원(연 4,200,000원, 2008년경부터 연 6,240,000원으로 변경됨), 임대차기간 2005년 1월경부터 2015. 10.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에서 피고 C이 이 사건 제3토지 지상에 신축할 별지 목록 순번 제5번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을 10년 후 토지주가 소유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라.

피고 C은 2005. 6. 21. 이 사건 제3토지 지상에 이 사건 제1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현재 이 사건 제1, 2토지 지상에는 피고 C 소유의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2㎡ 지상 컨테이너인슈판넬조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3토지 지상에는 피고 C 소유의 별지 제1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3㎡ 지상 조립식인슈판넬조 건물(이하 ’이 사건 제3건물‘이라고 한다), 별지 제1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