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9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4 층에 있는 ( 주 )C 의 대표자로서 교육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6. 2. 2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4,500,000원과, 2016. 2. 1.부터 2016. 2. 2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3,0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 인의 위 행위는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고소 취소 장에 의하면, 위 피해 자인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0. 19.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