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30 2014고단235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중구 C 소재 D호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F 및 피해자 G과 만나, 스리랑카 정부에서 발주하는 군인아파트 등 사업권을 따내 국내 건설사에게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E이 60%를, 피고인, F 및 피해자가 나머지 40%를 균분하는 방식으로 동업하되, 피해자는 현지 법인 설립자금, 로비자금 등 비용을 대고, E은 스리랑카에서 인맥 등을 이용하여 사업권을 따내고, 피고인은 국내 건설사와 접촉 및 설명자료 작성 등을 맡고, F은 연락 및 자금관리ㆍ전달 등을 맡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ㆍ약정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① 2011. 8. 8. F의 딸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00만 원을, ② 2011. 8. 1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③ 2011. 8. 12.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④ 2011. 8. 1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⑤ 2011. 8. 2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 원을, ⑥ 2011. 8. 22.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⑦ 2011. 8. 23.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⑧ 2011. 8. 24. 위 국민은행 계좌로500만 원을, ⑨ 2011. 9. 5. 위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9.경 F으로부터 위 ①항과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자원으로 위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가운데,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E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2.경 F으로부터 위 ③항과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자원으로 위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가운데, 그 무렵 위 돈을 생활비 등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8.경 F으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