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4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21: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53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