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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09 2019고단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9.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5. 04:59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O에 있는 ‘P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Q에 있는 R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S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3. 25. 04:59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약 11분 동안 전북 고창군 Q에 있는 R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 중앙 부분에 위 체어맨 차량을 주차시킨 후 노래를 크게 틀어놓은 채 차량의 문을 모두열어놓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교차로 중앙 부분을 가로막음으로써 그곳을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현장사진 등), 현장약도, KT사거리 실측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 본건 범행 확인, 동종전력 확인, 별건 재판진행중인 사건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