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5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 22:11경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에서 처 C와 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공소장 기재 ‘G’은 오기로 보인다.
이 피고인 모 F의 요청으로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는 피고인을 보호조치 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고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D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4. 00:00경 위 D파출소 내에서 E 등에 의해 의자에 앉게 되자, E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침을 1회 뱉어 바지에 묻게 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