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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15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9.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7. 13:06 경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32( 방서 동 )에 있는 중흥 에스 클래스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에 쿠스 차량 내부를 확인하다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권 100 매와 10만 원 권 농협 자기앞 수표 135매 합계 1,850만 원을 발견하고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 1,85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기 위하여 중흥 에스 클래스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D 에 쿠스 차량을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마트 청 주점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가 약 2~3 분 가량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발견 후 압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수사보고( 피해 품 수표 회수, 피해금액, 회수한 피해 품 수표 미 압수 관련), 수사보고(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영상 및 F 마트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수감사실 확인),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31조의 2,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자로부터 운전기사로 채용된 지 이틀 만에, 판시 사기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 범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