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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22:3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까페골목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상현동 롯데리아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