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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7노5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2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대방 운전자인 피해자 D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