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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62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ㆍ관리하는 대표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산업기계 제작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경부터 광주 광산구 D에서 광주광역시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제조시설(밀링기 1기 및 선반기 2기)를 설치하고 단속일인 2014. 7. 8.경까지 그 밀링기 및 선박기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업장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여 위항과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공무원진술서의 기재

1. 시료채취확인서 및 결과, 사업장등록증(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