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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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액 손해금 위약금 등 합계 2002. 10. 16. 23,719,050원 52,679,683원 62,743원 77,010,506원 2001. 10. 16. 11,533,287원 25,615,271원 67,945원 37,216,503원 2003. 4. 29. 5,340,253원 11,347,086원 43,193원 16,730,532원 합계 130,957,541원
가. 원고는 I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해당 금융기관과 사이에 그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I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1. 7. 26.~2001. 8. 21. I 소유의 전남 고흥군 L 대 195㎡에 관하여 청구금액 합계 34,950,000원의 각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일시 대출기관 대출과목 보증금액 2000. 3. 2. J조합 일반대출금 20,000,000원 2001. 6. 8. J조합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 10,000,000원 2000. 6. 16. K조합 재정어업자금대출금 4,950,000원
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라.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6. 21. 사망하였다.
마.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C, D, E, F, H은 2016. 7. 11.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공동피고들만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피고들은 ‘피고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40912호 사건의 소장부본을 각 2016. 3. 31., 2016. 3. 30. 수령함으로써 그 무렵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청구는 상속한정승인신고기간이 도과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심판을 받았다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6느단542). 바. 피고들은 2018. 11. 19. 다시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2018. 12. 27. 상속한정승인심판 광주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