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9.06.27 2019허2233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청구범위(2017. 3. 10. 보정된 것) 【청구항 1】시트 형태로 제작한 허니컴 구조물(10)(이하 ‘구성요소 1’이라고 한다

); 상기 허니컴 구조물(10)의 양쪽 면에서 각각 장착하는 두 개의 글라스 메쉬 매트(20)(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

); 상기 각 글라스 메쉬 매트(20)에 겹치게 구성하는 경질의 폴리우레탄 시트(30)(이하 ‘구성요소 3’이라고 한다

); 및 상기 폴리우레탄 시트(30)에 겹치게 구성하는 두 개의 월 페이퍼(40)(이하 ‘구성요소 4’라고 한다

);를 포함하여 부착하되, 상기 폴리우레탄 시트(30)는, 적어도 어느 하나에 미리 정한 간격을 두고 천공(31)을 형성한 것(이하 ‘구성요소 3-1’라고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흡차음 성능을 가진 자동차용 러기지 보드(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2】,【청구항 3】,【청구항 5】【청구항 6】,【청구항 7】 각 기재 생략 【청구항 4】삭제 4) 발명의 주요 내용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트렁크에 설치하는 러기지 보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종이로 제작한 허니문 구조물을 이용하여 구조적 강성과 중량 감소 그리고 흡음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특히 이 허니문 구조물의 양쪽에 경질의 폴리우레탄 시트를 부착하여 차음 효과를 얻을 수 있게 구성하되 어느 하나의 폴리우레탄 시트를 천공하여 특정 대역의 주파수 영역에 대한 흡음 성능을 높일 수 있게 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0011】(1) 기존 러기지 보드는 천연섬유 강화 보드나 PP(폴리프로필렌)를 사출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0012】(2) 이처럼 천연섬유나 PP로 제작한 러기지 보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