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4188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73,4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17. 1.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73,4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17. 1. 23.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