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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11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지인인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 주류회사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탈세하는데 사용할 통장을 빌려 주면 사용료로 통장 1개 당 70만 원을 준다고 하니 생각 있으면 같이 보내자’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와 연결된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매, 다른 농협 계좌 (F) 와 연결된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매, 신협 계좌 (G) 와 연결된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개를 D에게 건네주는 한편, D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D으로 하여금 2017. 10. 18. 14:00 경 인천 남구 H 인근에 있는 I 지점에서 택배를 통해 위 접근 매체들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원 거래 내역별 내역 증명서, 국민은행 회신 자료, 입출금거래 내역, 지역 농 축협 회신자료, A 계좌 인출 영업점 정보, 예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D 전화 통화 - A 계좌 전달 일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