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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2 2014다61630

건물명도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때에 적용되는바, 금전소비대차 외에 준소비대차에 의한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친 양도담보에도 위 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참조). 그리고 어느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둘 이상의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받은 담보권자가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반드시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따로따로 실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공동담보물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거나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하고, 담보권을 실행하는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

(가등기담보법 제3조). 여기에서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은 담보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산출근거를 알려주려는 것일 뿐이므로, 그 평가시점이 잘못되었다

든가 통지한 평가액이 통지 시점의 객관적 가액에 미달하거나 그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담보권 실행 통지의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