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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나95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단독판사)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1. 10.부터 2014. 6. 30.까지 주식회사 남지개발의 직원으로 D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현장 근처인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현장사무실 겸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는 2010. 1. 12.부터 부산 동래구 F아파트 나동 306호로 해 두었다가 2013. 4. 30. 사촌 형인 G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208동 1002호에 전입신고를 해 두었다.

나. 원고는 2013. 5.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부산 동래구 F아파트 나동 306호로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폐문부재로 인하여 송달되지 아니하다가, 2013. 7. 1.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지였던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208동 1002호에서 사촌 형인 G에게 교부되었다.

다. 그 이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와 판결정본은 다시 이전 전입신고지였던 부산 동래구 F아파트 나동 306호로 송달이 시도되었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는 2013. 8. 13. 발송송달로, 판결정본은 2013. 9. 10. 공시송달로 각 송달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2. 판단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한 보충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사람이 가출ㆍ항해ㆍ해외유학 등으로 장기부재중인 경우에는, 송달장소에 수령대행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가 송달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에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할 수는 없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약 3년 6개월 남짓이라는 장기간 동안 위 주소지에 부재중이었고, 피고와 생활을 함께하지 아니한 G이 피고로부터 송달에 관한 위임을 받았음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