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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4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경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C( 여, 2000. 6. 생, 15세 )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C와 성교행위를 1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 22:00 경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C가 고등학생이라고 말하였음에도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C과 성교행위를 1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하순 22:00 경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C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C와 성교행위를 1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성 매수 남 및 성매매내용 특정관련), 내사보고( 성 매수 남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청소년 성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2 의 나. 항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