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839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욱전기 주식회사(이하 ‘성욱전기’라 한다)는 2011. 5. 18.경 피고가 시공하는 인천계양센트레빌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가 2012. 5.경 부도가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그 무렵 피고로부터 하도급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았다.

당시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은 44,914,642원이고, 피고는 하자보증기간 2012. 5. 18.부터 2015. 5. 17.까지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위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유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현 서울회생법원)에 2014회합100212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5. 1. 7.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5. 7. 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다. 성욱전기는 위 나.

항 기재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에서 피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공사대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채권은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도 아니하였다. 라.

성욱전기는 2017.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회생절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2017. 8. 25.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7. 8. 29.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44,914,6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