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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7 2012고단1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1. 간통 피고인 A는 2008. 1. 8.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14.경 대구 이하 번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8. 10. 14.경부터 2011.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9회에 걸쳐 위 B와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7. 1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모텔 내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B와 성교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7. 1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모텔 내 객실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고소인 E 참고자료 제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첨부 메모 및 제3회 A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2011. 7. 10. 정황과 피의자 제출한 자료 및 진술과의 일치여부), 수사보고(2011. 7. 10. 기록된 영상자료 첨부) 및 첨부 동영상 저장 CD 1장

1. 녹취록(증거기록 제33~53면), 답변서 사본(증거기록 제191~204면) 피고인은 A가 이혼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안 이후에는 A와 성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가 피고인과 성교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동영상 촬영 당시 상황 등에 대한 A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