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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2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24. 16:44경 서울 노원구 B백화점 8층 C 매장 내에서, 매장 점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9,200원 상당의 E 이너웨어 8점, 시가 29,900원 상당의 흰색 여성용 가디건 1점 등 총 189,100원 상당의 의류를 손에 들고 있던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4. 18:50경 상기 ‘가’항의 장소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9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롱셔츠 1점, 시가 29,9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디건 긴팔 1점, 시가 38,700원 상당의 E 이너웨어 3점 등 총 118,500원 상당의 의류를 손에 들고 있던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특히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며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적절한 사안이라고 할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의해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