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10. 12. 24.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1항 기재 4,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차용한 돈에 대하여 피고 C이 원고에게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믿고 과실 없이 돈을 대여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이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C의 인감증명서만 제출하였을 뿐이고, 위 4,0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작성된 연대보증 관련 서류가 없는 점, 원고나 피고 B은 당시 피고 C에게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피고 B은 피고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피고 C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C의 연대보증 의사를 추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