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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5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9.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00:25 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 감 1동 당 감 1 치안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닛 산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이미 누범기간 중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과 6개월 여 만에 또다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