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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1931 판결

[손실보상금등][공2000.7.1.(109),1408]

판시사항

[1] 어촌계의 어업권 소멸로 인한 보상금의 분배 방법 및 그에 관한 계원의 권리구제 방법

[2] 어촌계가 보상금을 취득할 당시에는 계원이었으나 보상금 분배결의시에는 계원의 신분을 상실한 자에게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비법인 사단인 어촌계가 가지는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분배 방법은 정관의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라, 그렇지 않으면 총회의 결의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것이고 계원이 이러한 결의 없이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그 분배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각 계원은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 의존도, 멸실한 어업시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소구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2] 비법인 사단인 어촌계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하여 특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신분을 상실하면 총유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그가 어촌계의 계원으로 있을 당시 어촌계가 취득한 보상금이라 하더라도 그 분배결의 당시 계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피상고인

보령수산업협동조합 학성어촌계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어촌계의 계원이었던 망 소외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형제자매들인 원고 1 등이 위 소외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원이 되었다는 원고 1 등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법리 또는 그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 9에 대하여 이 사건 분배결의 당시 계원이 아니었다는 원심의 판시에는 그 설시에 일부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그 취지는 위 원고가 처음부터 피고 어촌계의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바가 없다는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인정은 수긍할 수 있는바,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는 위 원고가 일단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비법인 사단인 어촌계가 가지는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분배 방법은 정관의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라, 그렇지 않으면 총회의 결의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것이고 계원이 이러한 결의 없이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그 분배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각 계원은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 의존도, 멸실한 어업시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소구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31020 판결, 1997. 10. 14. 선고 97다21277 판결, 1997. 10. 28. 선고 97다27619 판결 등 참조), 한편 비법인 사단인 어촌계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하여 특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신분을 상실하면 총유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그가 어촌계의 계원으로 있을 당시 어촌계가 취득한 보상금이라 하더라도 그 분배결의 당시 계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57159 판결 참조).

이와는 달리 어촌계의 계원에게도 수산업협동조합법상 법인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어촌계의 총유재산에 대하여 지분권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보상대상인 어업권을 총유하고 있을 당시의 계원에게는 분배결의 당시에는 계원이 아니더라도 보상금이 분배되어야 하고, 이를 부인한 계원총회의 결의에 대하여는 종전 계원도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