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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0:70
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4. 선고 2011가합28552 판결

[손해배상금][미간행]

원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김동윤 외 1인)

피고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7인)

변론종결

2012. 7. 25.

주문

1. 피고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243,611,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9.부터 2012.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산은자산운용 주식회사,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산은자산운용 주식회사,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368,678,58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2012. 5.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갑 제12, 13호증, 갑 제15호증의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1호증, 을가 제12호증의 1 내지 7, 을나 제2호증의 2, 을다 제1호증의 1, 을다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피고 산은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산은자산운용’이라 한다)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상의 위탁회사로서, ‘산은하이앤로직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를 설정하여 그 수익증권을 발행한 회사이다.

⑵ 피고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증권’이라 한다)는 이 사건 펀드의 판매 업무를 담당한 회사이고, 피고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해운’이라 한다)는 소외 2가 이 사건 펀드를 통한 ‘MV President G호’(그 후 명칭이 ‘MV C Young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박금융을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하이앤로직스(이하 ’하이앤로직스‘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며, 원고는 판매회사인 피고 에스케이증권을 통하여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한 이 사건 펀드의 수익자이다.

⑶ 소외 2는 2006. 11. 13.경 퍼스트쉽핑 주식회사(이하 ‘퍼스트쉽핑’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2008. 3. 9.까지는 퍼스트쉽핑의 기획실장으로, 2008. 3. 10.경부터는 퍼스트쉽핑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퍼스트쉽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7. 11.경부터 하이앤로직스의 대표이사 소외 9와 함께 하이앤로직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나. 이 사건 펀드의 설정 경위

⑴ 피고 에스케이증권의 프로젝트금융팀 과장 소외 3은 2006. 11.경부터 2008. 6.경까지 사이에 퍼스트쉽핑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7건의 선박펀드와 1건의 항공기펀드를 설정하였는바, 이 사건 펀드는 그 중 하나이다.

⑵ 소외 2는 2007. 10.경 이 사건 선박을 구입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펀드와 유사한 선박펀드인 ‘우리씨에스펀드 1, 2호’와 ‘산은퍼스트쉽핑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 2호’를 설정한 경험이 있는 피고 에스케이증권의 소외 3에게 선박펀드의 조성을 부탁하고, 피고 에스케이증권, 피고 에스케이해운과 용선조건 등을 논의하였다.

⑶ 소외 3과 소외 2는 수 회의 협의를 거쳐, 피고 에스케이증권이 먼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퍼스트쉽핑 측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선박매입자금을 대출하도록 해 그 특수목적법인이 선박을 매수하여 보유하면, 피고 에스케이증권이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후 그 원리금에 상당한 대가를 받고 이 사건 펀드에 이를 판매하며, 이 사건 펀드는 나용선자인 하이앤로직스가 피고 에스케이해운으로부터 정기용선계약에 따라 수령하는 정기용선료 및 그에 따라 위 특수목적법인이 하이앤로직스로부터 수령하는 나용선료를 재원으로 위 대출 원리금채권을 회수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얻는 방식, 즉 이 사건 선박매수를 위해 퍼스트쉽핑 측에 제공된 대출 원리금채권을 이 사건 펀드의 투자대상으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피고 에스케이해운에 대한 정기용선료채권 등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에스케이증권은 판매회사, 피고 산은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자산운용회사로 참여하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이 수탁회사로 참여하여 이 사건 선박 매수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출하기로 하였다.

⑷ 이에 따라 소외 2는 2007. 11. 14.경 퍼스트쉽핑 명의로 캔들우드 매리타임 인코퍼레이티드(Candlewood Maritime Inc., 이하 ‘캔들우드 매리타임’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미합중국 통화(이하 생략) 5,150만 달러에 매수하면서 퍼스트쉽핑 또는 퍼스트쉽핑이 지정한 자가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2007. 11. 17. 캔들우드 매리타임에 이 사건 선박 매매대금의 20%인 1,030만 달러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때 피고 에스케이증권은 퍼스트쉽핑이 발행한 무보증 사모사채 약 65억 원과 하이앤로직스가 발행한 무보증 사모사채 약 15억 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위 계약금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였다.

⑸ 또한, 소외 2는 하이앤로직스의 명의로 2007. 11. 14.경 피고 에스케이해운과 사이에 용선기간을 30~38개월, 용선료를 1일 49,000달러로 정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 3부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는데, 2007. 11. 16.경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 3부 중 1부의 첫 장을 빼고 컴퓨터로 첫 장 14행~15행 부분에 기재된 용선기간을 ‘4년(4 Years)’으로 수정한 후 출력하여 이를 교체함으로써 피고 에스케이해운 명의의 정기용선계약서를 위조하였다.

⑹ 또한, 소외 2는 2007. 11. 16.경 피고 에스케이해운과 사이에 ‘피고 에스케이해운이 삼선로직스 주식회사(이하 ’삼선로직스‘라 한다)에 이 사건 선박을 재용선하되, 삼선로직스가 정기용선계약을 해지하면 피고 에스케이해운도 하이앤로직스와 사이의 정기용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피고 에스케이해운의 계약해지권을 폭넓게 인정한 추가약정서(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⑺ 소외 2는 2007. 11. 16.경 피고 에스케이증권에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추가약정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에스케이증권은 같은 날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하이앤로직스가 피고 에스케이해운과 사이에 ‘정기용선기간 4년 고정, 용선료 1일당 47,000달러’의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계약금 95억 원 중 80억 원을 사모사채인수의 방법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⑻ 하나은행은 2008. 3. 17. 소외 2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트윈스타라인 인코퍼레이티드(Twin Star Line Inc., 이하 ‘트윈스타라인’이라 한다)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억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이 사건 선박매수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 에스케이증권은 같은 날 하나은행에 500억 원을 지급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 원리금채권을 양수하였으며, 피고 산은자산운용은 2008. 3. 28. 하나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펀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⑼ 하나은행은 그 무렵 이 사건 대출 원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트윈스타라인의 하이앤로직스에 대한 나용선료와 하이앤로직스의 피고 에스케이해운에 대한 정기용선료의 각 지급계좌에 관한 근질권,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하이앤로직스의 피고 에스케이해운에 대한 이 사건 정기용선료계약에 따른 정기용선료채권을 포함한 하이앤로직스의 이 사건 선박과 관련된 장래 또는 현재의 특정, 불특정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다.

⑽ 피고 에스케이증권은 2008. 3.경 피고 산은자산운용과 연명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펀드의 운용제안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에스케이증권은 그 무렵 원고와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손해보험’이라 한다)에 위 운용제안서를 교부·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결과, 원고와 엘아이지손해보험은 2008. 3. 28.경 이 사건 펀드에 400억 원과 100억 원을 각 투자하였다.

○ 이 사건 펀드 주요사항

- 상품유형 : 구 간접투자법상의 특별자산펀드(폐쇄형, 사모형, 중도환매 불가)

- 설정금액 : 500억 원

- 만기 : 4년 2개월(2008. 3. ~ 2012. 5.)

- 예상수익률 : 약 7.2% + α(이 사건 선박매각차익의 일부)

- 원리금상환 : 설정일로부터 3개월 단위 이익초과분배금 / 3개월 단위 이익분배금 지급

○ 이 사건 펀드 주요내용

- 개요 : 트윈스타라인이 이 사건 선박의 매입을 위해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채권에 투자

- 예상수익률 : 7.2% + (선박매각대금 - 대출원리금 - 45억 원)*20%

- 이익분배금 / 이익초과분배금 지급

- 이 사건 펀드는 피고 에스케이해운이 하이앤로직스에 지급하는 정기용선료 및 선박 매각대금을 이 사건 펀드 상환을 위한 지급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임

- 이익초과분배금은 정기용선료를 재원으로 초년도에는 대출원금의 18.9%, 2년차에는 20.5%, 3년차에는 21.9%, 4년차에는 23.6% 분할상환되며, 잔존원금 15.1%는 선박처분을 통해 지급될 예정임

○ 대출채권 주요내용

- 차주 : 트윈스타라인(파나마 국적의 SPC)

- 이자지급사항

- 이자율 : 7.53%

- 지급시기 : 대출일로부터 4개월 후 첫 이자 지급, 이후 3개월 단위 지급

- 원금상환내용

- 이자지급시 원금 일부 분할상환

- 상환금액 : 1년 18.9%, 2년 20.5%, 3년 21.9%, 4년 38.7% 분할상환 예정

- 조기상환 : 인출일 1년 후부터 차주의 요구에 의한 전액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 수수료 1년 후 2%, 2년 후 1%, 3년 후 0%)

- 특별수익금

- 이 사건 선박 매각을 통해 중도 혹은 만기 상환시 지급

- 지급액 : [(선박매각대금 - 대출원리금 - 45억 원) × 20%]

○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

- 용선계약 : 4년 47,163달러/day 고정계약

- 현금흐름가정

- 용선료 : 4년 47,163달러/day

- 연간 운항일수 : 350일

- 환율가정 : 920원/달러

○ Risk 분석

리스크요인 및 처리방안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리스크 세부내용 및 처리사항
용선료 관련위험 ○ 이 사건 펀드는 용선료 변동 및 수취에 대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 다만 피고 에스케이해운과 이 사건 펀드설정 전 기간(4년) 동안 정기용선료 지급과 관련된 Time Charter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동 위험은 피고 에스케이해운의 계약이행에 달려 있음. 또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정기용선료 수입계좌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할 예정이며, 자금관리은행인 하나은행이 동 계좌의 자금관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선가하락위험 ○ 4년 후 잔여투자금 15.1%(75.6억 원)은 선박매각대금으로 상환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선박의 매각가치에 따라 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이 사건 펀드 만기시 동종(Panamax Size Bulk Carrier 23~24선령) 선박의 매매가격이 해운운임시장의 조정기인 2007~2008년에도 평균 20~25 million US$를 유지하였음을 고려시 동 추세가 유지된다면, 잔여사용가치 및 폐선가치를 통해 원금상환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상대방위험 ○ 이 사건 선박금융투자건과 관련하여 참여하는 업체는 트윈스타라인(선주), 하이앤로직스(나용선자), 피고 에스케이해운(정기용선자)입니다.
○ 피고 에스케이해운은 대한민국 국적의 주요 해운회사로서 안정적인 재무현황(자본금 3,067억 원 & 부채비율 168%) 및 우수한 신용도(A0)를 가진 대형선사입니다. 트윈스타라인은 파나마 국적의 Paper Company로서 등급이 없고, 하이앤로직스는 대한민국 국적의 신설 해운선사로서 외부에 공시된 신용등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펀드는 나용선자의 낮은 신용에 대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 펀드는 나용선자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 대체선사를 구하거나 선박 매각을 통해 대출 원리금 회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해지

⑴ 이 사건 선박의 정기용선자인 피고 에스케이해운은 2008. 3. 25.경 이 사건 선박을 다시 삼선로직스에 재용선해 주었다.

⑵ 피고 산은자산운용은 2008. 12. 19. 원고에게, 피고 에스케이해운의 정기용선기간은 피고 산은자산운용이 보유하고 있는 정기용선기간 4년의 정기용선계약서와 달리 30~38개월이고, 삼선로직스가 이 사건 선박을 반선하면 피고 에스케이해운도 이 사건 선박을 자동반선한다는 내용의 이면약정이 존재하는 사실 알게 되었다며 이를 통지하였다.

⑶ 피고 에스케이해운은 2009. 4. 15. 삼선로직스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의 해지통고를 수령하자, 위 자동반선조항을 들어 하이앤로직스에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이 사건 선박을 반선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피고 에스케이해운

⑴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피고 에스케이해운의 벌크팀 팀장인 소외 1은, 소외 2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① 피고 에스케이해운 명의로 하이앤로직스의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2가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를 이 사건 선박금융의 담보로 제공할 것이고 그 투자자는 피고 에스케이해운의 신용을 믿고 투자할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 사건 추가약정서를 통하여 피고 에스케이해운이 실질적으로 정기용선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에 이 사건 추가약정서의 존재 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소외 2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② 하이앤로직스가 피고 에스케이해운에 대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상 모든 권리 등을 하나은행에 양도하였음을 알리며 양도담보승낙통지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자, 2008. 3. 13.자 Novation Agreement에 의해 하이앤로직스의 피고 에스케이해운에 대한 정기용선료 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승낙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펀드 투자자들이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이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투자하도록 하는 등 소외 2의 사기 범행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조함으로써, 투자자인 원고로 하여금 400억 원을 투자하게 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에스케이해운은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6조 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에스케이해운의 주장

1) 피고 에스케이해운이나 소외 1은 소외 2가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나 이 사건 추가약정서를 숨긴채 이 사건 선박금융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2) 가사 피고 에스케이해운이 양도승낙통지 당시 2008. 3. 13.자 Novation Agreement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된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에스케이해운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⑵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11, 19호증, 갑 제20호증의 7, 갑 제22호증의 5, 9, 10, 11, 을다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 퍼스트쉽핑의 대표이사인 소외 4는 2007. 11. 5.경 피고 에스케이해운을 방문하여, 이 사건 선박을 도입하려 하는데 정기용선기간 5년, 용선료 5만 달러로 피고 에스케이해운과 사이에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소외 1에게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 이에 정기용선기간 4년의 정기용선계약을 다시 소외 1에게 제의하였으나 이 역시 거절당하였다.

㈏ 그러자 소외 4는 2007. 11. 8. 소외 1에게 피고 에스케이해운이 삼선로직스와 추진 중인 용선계약의 중간용선자로 참여하면 1일당 1,000달러의 용선료 차익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소외 1은 back-to-back 주1) 방식 이라면 가능하다고 답하였으며, 결국 소외 1과 소외 4는 2007. 11. 10.경 삼선로직스와의 재용선계약이 종료되면 선주와의 용선계약도 종료하는 조건에 합의하였다.

㈐ 피고 에스케이해운의 직원 소외 10, 소외 11은 2007. 11. 16.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과 관련하여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을 신청하면서 그 사용용도로 ’이 사건 선박의 용선계약 관련‘, 사용처로 ‘퍼스트쉽핑의 금융권 제출자료’라고 기재하였고, 소외 1은 같은 날 이를 승인하였다.

㈑ 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추가약정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기용선계약으로 선박금융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 에스케이해운의 감사 과정에서도 소외 2가 선박금융에서 피고 에스케이해운의 명의를 이용해 이자율을 낮추려는 의도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소외 2도 수사기관에서 피고 에스케이해운 역시 선박금융을 통하여 선박을 구매하고 있어 이 사건 추가약정서가 포함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로 선박금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이 이 사건 추가약정서를 첨부하여 선박금융을 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 에스케이해운은 2008. 3. 13. 하이앤로직스, 마린엔터프라이즈(Marine Enterprise Co. Ltd., 이하 ‘마린엔터프라이즈’라 한다)와 사이에 Novation Agreement를 체결하여,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선주를 하이앤로직스에서 마린엔터프라이즈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 위 합의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선주가 마린엔터프라이즈로 변경되었음에도, 하이앤로직스는 2008. 3. 28. 피고 에스케이해운에 ‘2007. 11. 14. 체결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상 모든 권리 등을 하나은행에 양도하였고, 하나은행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피고 에스케이해운은 용선대금을 피고 에스케이해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Assignment Notice)를 하였고, 소외 1은 같은 날 ‘피고 에스케이해운은 하이앤로직스가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상 모든 권리 등을 하나은행에 양도함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양도담보승낙서(Acknowledgement and Consent)를 하나은행에 송부하였다.

⑶ 판단

㈎ 앞서 든 증거 등만으로는 소외 1이 소외 2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고의로 소외 2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가 제12호증의 1 내지 7, 을가 제13,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소외 2가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 중 용선기간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나아가 소외 1이 과실로 소외 2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은 이 사건 추가약정서상 back-to-back 약정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피고 에스케이해운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는 약정인 점, 소외 1은 선박금융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 체결 과정에서 그 사용처가 ‘퍼스트쉽핑의 금융권 제출자료’라고 기재된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신청서를 직접 승인하였으므로, 소외 2 측이 피고 에스케이해운의 명의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채권이 이 사건 선박의 정기용선자인 피고 에스케이해운의 신용으로 담보되고 있다고 믿게 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따라서 소외 1은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실질적 정기용선자인 삼선로직스의 신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 선박금융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고, 피고 에스케이해운의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위와 같은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투자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소외 1은 만일 피고 에스케이해운이 이 사건 추가약정서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들이 그 투자에 나아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고, 소외 2가 이 사건 추가약정서를 숨기고 선박금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1일당 정기용선료 차액 1,000달러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점, 하나은행이 피고 에스케이해운의 양도담보승낙서를 요구한 것은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었다 할 것인데, 소외 1은 그 양도담보승낙서를 만연히 제공하여 소외 2가 이 사건 추가약정서의 존재를 숨기고 선박금융을 받으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묵비한 점, 더구나 소외 1은 피고 에스케이해운이 2008. 3. 13.자 Novation Agreement에 의하여 더 이상 하이앤로직스에 대하여 용선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하이앤로직스의 채권양도를 승낙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승낙서를 작성하여 소외 2가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사건 펀드 투자금을 지급받도록 협조한 점(피고 에스케이해운은 하이앤로직스와 마린엔터프라이즈가 사실상 같은 회사이므로 위 채권양도통지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하이앤로직스와 마린엔터프라이즈가 별개의 회사임을 전제로 Novation Agreement까지 작성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하이앤로직스의 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하이앤로직스가 이미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은 중요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사실조차 통지하지 않은채 양도담보를 승낙한 행위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에스케이해운의 직원 소외 1은 소외 2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를 하였다 할 것이고, 아래에서 살피는 피고 에스케이해운의 이 사건 펀드 관여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만일 피고 에스케이해운이 실질적으로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담보적 기능을 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소외 1의 과실과 소외 2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따라서, 피고 에스케이해운은 소외 1의 사용자로서 피고 에스케이해운에 대한 용선료 채권이 이 사건 펀드의 담보가 되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한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 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산은자산운용

⑴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피고 산은자산운용은 이 사건 펀드의 자산운용회사로서 이 사건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서 이 사건 펀드 투자금의 담보가 되는 핵심 사항인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정상적 체결 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간인이나 약식서명조차 없는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그 서명자인 소외 1의 권한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식별이 어려운 사용인감계를 교부받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원고와 엘아이지손해보험에 교부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의 내용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에스케이해운이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나용선료 수취계좌가 아니라 퍼스트쉽핑과 마린엔터프라이즈 명의의 계좌로 정기용선료를 지급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령 등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구 간접투자법에 따라 투자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산은자산운용의 주장

1) 금융관행상 자산운용회사에서 정기용선계약의 체결 여부와 그 내용을 정기용선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없고, 피고 에스케이증권으로부터 피고 에스케이해운의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받아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함으로써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피고 산은자산운용은 피고 에스케이증권이 이미 선박금융을 제공하고 원고 등 투자자에게 Ship Finance(갑 제1호증)를 교부하여 투자 여부 등에 대해 교섭이 완료된 후 이 사건 펀드의 자산운용회사로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의 위조가능성을 알 수 없었다.

⑵ 판단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고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구 간접투자법 제86조 제1항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투자신탁의 약관,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구 간접투자법 제19조 제1항 ), 이 사건 펀드의 자산운용회사인 피고 산은자산운용이 법령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투자자인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에스케이증권이 이 사건 펀드의 판매회사 지위에 그치지 않고 그 설정에 관여하였으며, 피고 산은자산운용은 피고 에스케이증권의 요청을 받아 자산운용회사로 참여한 사실, 피고 산은자산운용은 이 사건 펀드에 관한 계약서류 일체를 송부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피고 에스케이해운의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통하여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한 사실, 하나은행이 2008. 3. 17. 선박매수대금으로 500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 에스케이증권이 같은 날 500억 원을 납입하여 이 사건 펀드가 형식상 설정되자,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수탁회사의 지위에서 위 대출채권을 양수하도록 운용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 산은자산운용은 피고 에스케이증권으로부터 정기용선자인 피고 에스케이해운의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이 사건 주2) 정기용선계약서 를 교부받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그 밖에 이 사건에서 피고 산은자산운용이 정기용선기간의 위조 여부나 이 사건 추가약정서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기용선자인 피고 에스케이해운에 직접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을 별도로 책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피고 에스케이해운의 대표이사가 아닌 소외 1이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문제삼고 있으나, 대표이사의 기명날인 대신 직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방식이 거래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2012. 7. 6.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하나은행에 개설된 하이앤로직스 명의의 이 사건 정기용선료 수취계좌에 정기용선료가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산은자산운용에 그 입금자가 피고 에스케이해운인지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 산은자산운용이, 원고의 투자 당시 교부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와 비교하면 엘아이지손해보험의 투자 당시 교부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에는 2개 조항이 삭제되어 있었으므로 그 진위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투자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기용선계약의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고, 피고 산은자산운용에 위 두 가지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를 대조하여 운용제안서에 그 내용이 언급되지 아니한 부수적 내용의 변경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산은자산운용이 이 사건 펀드의 설정 내지 운용 과정에서 법령 등에 위배하거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한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산은자산운용에 대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에스케이증권

⑴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피고 에스케이증권은 ① 이 사건 펀드의 설정 및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투자 과정을 주도함으로써 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면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되고 이면약정이 존재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한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또는 이 사건 펀드의 설정 업무를 주도한 피고 에스케이증권의 직원인 소외 3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② 이 사건 펀드의 주간회사이자 판매회사인 피고 에스케이증권의 직원인 소외 3은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의 일부 내용이 위조되고 이 사건 추가약정서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허위 내용의 운용제안서를 교부하고 투자설명을 함으로써 법령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구 간접투자법에 따라 투자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에스케이증권의 주장

소외 3은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이나 이 사건 추가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 에스케이해운이 삼선로직스와 재용선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의 용선기간이 4년인데 대하여 의문을 가질 여지가 없었으며, 피고 에스케이증권은 이 사건 펀드의 판매회사에 불과해 피고 에스케이해운을 상대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의 위조 여부나 이 사건 추가약정서와 같은 부속 약정의 존재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가 없다.

⑵ 이 사건의 경위 등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다 제1, 3, 4, 7, 14,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통상의 선박펀드의 경우, 대형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리 투자의향을 타진하여 그 투자가능성이 가시화된 단계에서 선박펀드를 조성하게 되는데, 피고 에스케이증권의 직원 소외 3은 이 사건 펀드 조성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구조를 정하고, 원고 등 투자자를 물색하여 투자자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자산운용회사로서 피고 산은자산운용을 선정하는 등 이 사건 펀드의 조성과정에 관여하였다.

㈏ 이 사건 펀드와 같은 선박펀드에서 그 수익 발생의 주된 재원은 용선료 수입이므로, 해당 선박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용선계약 등이 체결되는지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그 선박펀드에 투자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소외 3을 통하여 수 건의 선박펀드금을 투자받은 바 있는 소외 2는 2007. 10. 30. 소외 3에게 이 사건 선박과 관련하여 용선자를 ‘삼선로직스 또는 그 이상 First Class CHTR',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으로 선박펀드 설정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2007. 11. 1. 이 사건 선박의 계약조건에 관하여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율에 관하여 ’삼선 : 8.23, 한진, 현대 : 7.3, STX : 7.5'라고 기재하였으며, 그 용선기간도 3.3년인 경우와 5년인 경우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 소외 3은, 소외 2로부터 위 이메일을 받은 직후 삼선로직스는 이름만 알 뿐 재무상태 등을 잘 알 수 없으니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듯하다고 답하였고,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투자 의사를 타진한 결과, 투자자들이 5대 메이저 해운회사와 용선기간 4년 이상의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되어야 투자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자, 소외 2에게 이러한 투자자들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 소외 2는 하이앤로직스의 명의로 2007. 11. 14.경과 2007. 11. 16.경 피고 에스케이해운과 사이에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그 일부를 위조한 뒤 이 사건 추가약정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이를 피고 에스케이증권에 제시하였다.

㈓ 피고 에스케이증권은 이 사건 펀드의 운용제안서를 통해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피고 에스케이해운과 펀드설정 전 기간인 4년의 고정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시하면서, 이 사건 펀드의 위험은 피고 에스케이해운의 계약 이행에 달려 있다고 설명하였다.

㈔ 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소외 3에게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나 이 사건 추가약정서의 존재를 알려준 바 없다고 진술한 반면, 소외 4는 수사기관에서 소외 2로부터 소외 3이 삼선로직스와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소외 2는 이 법정에서 소외 3에게 삼선로직스와 하이앤로직스 사이의 정기용선계약을 용선기간 30~38개월, 용선료 1일 5만 달러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⑶ 판단

㈎ 소외 2와 소외 3이 추진한 펀드 대부분은 계약서의 위조, 이중작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소외 3은 2006. 12. 1.부터 소외 2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서 배임수재죄를 범한 사실, 소외 3이 부 소외 7 명의로 하이앤로직스의 지분 10%를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다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다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3이 골든브릴리언스호에 관한 선박펀드에 대하여는 소외 2의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펀드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소외 3이 소외 2의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 위조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아가 소외 3이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의 위조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에스케이증권이 교부받은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의 법인인감과 서명은 피고 에스케이해운 측이 실제로 날인·기재한 것이고, 소외 2는 그 중 한 장을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를 위조하였을 뿐인 점, 피고 에스케이증권은 다른 관련 사건과 달리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정식 계약서를 제출받았고, 그 형식상 위조 여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았던 점, 소외 3이 하이앤로직스와 삼선로직스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비록 삼선로직스와의 용선조건보다 피고 에스케이해운과의 용선조건이 하이앤로직스에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서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의 위조 여부나 이 사건 추가약정서의 존재를 의심하였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외 2의 증언 내용 중 소외 3에게 삼선로직스와 추진 중이던 정기용선계약 내용을 말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은 을다 제7호증의 기재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소외 2의 소외 3의 관여 정도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형사 공판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변경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가사 소외 3이 소외 2가 삼선로직스와 사이에 추진 중이던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의 진위 여부나 이 사건 추가약정서의 존재를 의심하였어야 하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 에스케이증권이 피고 에스케이해운의 법인인감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이상 직접 피고 에스케이해운에 연락하여 용선기간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확인하여야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외 2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피고 에스케이증권과 사이에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위조 여부를 의심했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소외 3은 다른 선박펀드와 달리 이 사건 펀드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3이 배임수재죄를 범하고, 소외 2와 사이에 어느 정도 친분관계가 있어 보이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소외 3 등이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의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소외 3 또는 피고 에스케이증권이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의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에스케이증권에 대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에스케이해운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에스케이해운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생명보험협회 발간 ‘월간 생명보험통계’상의 수익률에 의한 수익을 얻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펀드 투자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펀드 투자일 다음 달인 2008.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피고들에 대한 최종송달일 2011. 4. 5.의 직전 월인 2011. 3.까지 ‘월간 생명보험통계’상 원고의 평균 운용자산수익률 연 5.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더한 금액에서 원고가 수령한 이익금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⑵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펀드 만기일 전까지 이 사건 펀드와 관련하여 이익분배금 명목으로 합계 12,521,294,018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9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먼저, 원고가 ‘월간 생명보험통계’상 원고의 평균 운용자산수익률로 산정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는 생명보험회사로 그 운용자산을 예금, 채권, 펀드 등 그 안정성과 수익률에 차이가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펀드는 운용제안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의 매각가치, 용선료 변동 및 수취에 관한 투자위험이 존재하는 상품인 점, 원고도 이러한 점을 주지하고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제출한 ‘월간 생명보험통계’는 위와 같은 다양한 운용자산의 형태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통틀어 운용자산수익률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평균 운용 자산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형태로 분산투자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펀드와 같은 구조와 규모의 펀드에 투자한 경우 그 운용 자산수익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 평균 운용 자산수익률만으로는 이에 따라 산정한 금액만큼의 수익을 원고가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손해의 발생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따라서, 피고 에스케이해운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원고의 투자원금 400억 원에서 위 12,521,294,018원을 공제한 나머지 27,478,705,982원(= 40,000,000,000원 - 12,521,294,018원)이라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보험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보험료 등의 자산을 다양한 투자처에 운영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투자경험을 갖춘 기관투자자이고, 투자판단에 필요한 개별적인 정보제공을 받고 스스로의 투자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거래의 위험을 판단하고 투자를 결정하였으므로, 그 투자에 더욱더 높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투자손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② 피고 에스케이해운의 이 사건 펀드 전체적인 구조에 있어서의 지위(특히 원고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점), 그 주의의무위반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에스케이해운으로 하여금 원고가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면이 있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전반적인 해운경기의 불황으로 대부분의 선박펀드가 손실을 보고 있었고, 이 사건 펀드 역시 투자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이어서, 만약 위조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의 내용대로 이 사건 펀드가 계속 유지되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펀드로부터 손실을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상 피고 에스케이해운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에스케이해운은 원고에게 8,243,611,794원(= 27,478,705,982원 × 0.3)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가 확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이 사건 펀드의 주3) 만기일 다음날인 2012. 5. 29.부터 피고 에스케이증권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2.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스케이해운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산은자산운용, 피고 에스케이증권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창원(재판장) 조수진 이승일

주1) 용선한 선박을 제3자에 재용선하면서 용선계약과 재용선계약 중 용선료를 제외한 나머지 용선조건을 동일하게 정하는 방식.

주2) 가사 사본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산은자산운용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주3) 이 사건 펀드 운용제안서에는 만기가 4년 2개월(2012. 5.까지)로 표기되어 있고, 원고는 2012. 7. 24.자 준비서면에서 2012. 5. 29. 이 사건 펀드가 만료되어 원고의 손해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펀드의 만기는 원고의 이 사건 펀드 투자일인 2008. 5. 28.로부터 4년 후인 2012. 5. 28.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