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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6 2016노1555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고죄의 경우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데(형법 제157조, 제153조), 피고인은 원심에서 무고죄의 공소사실을 자백하여 피무고인을 고소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법률상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한편, 원심 판시 무고죄와 상해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ㆍ자백 /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