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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6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 28.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9: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중식당 ‘E’에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할 배달원으로 취업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으로 사용할 금원 30,000원 및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대림CT에이스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수용/수감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