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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7 2016고단255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14:45 경 고양 시 덕양구 원흥동 소재 변전소 앞 사거리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고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51 세 )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E을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에 매단 채 약 2m 진행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 신호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1 장,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 경찰관 E이 화물차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우려 하였다.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 화물차가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곧바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화물차를 정 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경찰관 E을 화물차에 매단 채 진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 경찰관 E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한 후 화물차가 진행하기까지의 과정과 경위에 관하여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②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