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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5노23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계불입금 중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노령인데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