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이 과대계상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조심2008부3873 (2009.01.21)
양도차익이 과대계상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과세관청의 미등기 전매를 통한 양도차익이 과다하게 결정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거 확인되므로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의 대한 가산세)
1. 피고가 2008. 4. 16.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56,000원의 부과처분 중 6,729,240원을 초과함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답한다.
피고가 2008.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6,756,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강◎◎은 2001. 9. 12. 제주시 ○○읍 ○○리 1606-1 전 4,4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풍기를 경료하였고, 한☆☆, 이○○, 전○○(이후 전★★으로 개명하였으므로, 이하 '전★★'이라 한다)는 2002. 3.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497/4489, 1496/4489, 1496/4489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강◇◇, 김◆◆이 2002. 1.경 강◎◎의 남편으로 그 대리인인 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36,5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02. 1. 19. 위 한☆☆, 이○○, 전★★에게 220,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7,833,000원{83,500,000원(220,000,000원 - 136,500,000원)/3, 1,000원 미 만은 버린 것으로 보인다}의 전매차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08. 4. 16.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56,000원[산출세액 16,699,800원(27,833,000원 x 0.6) + 신고불성실가산금 1,669,980원(16,699,800원 x 0.1) + 납부불성실가산금 8,386,220원 (16,699,800원 x 3/10,000 x 1,674일)]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강◇◇, 김◆◆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강◎◎으로부터 매수하고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강션며, 김◆◆이 한☆☆으로부터 팔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박하여 강◎◎으로부터 한☆☆, 이○○, 전★★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원고, 강◇◇, 김◆◆(이하 위 3인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이 한☆☆으로부터 위 매매에 관한 수고비 명목으로 합계 20,000,000원을 받았을 뿐이라 고 주장한다.
(2) 피고의주장
원고는 강◇◇, 김◆◆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강◎◎으로부터 매수한 후 2002. 1. 19. 한☆☆, 이○○, 전★★에게 260,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는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였고, 한☆☆의 항의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40,000,000원을 차감한 다음 한☆☆이 원고 등에게 위 매매대금으로 2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함으로써 강◇◇, 김◆◆과 함께 각 27,833,000원, 합계 83,500,000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기한 양도소득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청구의 쟁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강◇◇, 김◆◆과 함께 이●●로부터 매수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주장 83,500,000원의 양도차익 발생 여부는 원고가 과연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한☆☆ 등에 220,000,000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수하였는지, 아니라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한☆☆ 등에게 양도한 다음 실제로 취득한 양도차익이 얼마인지에 딸려 있다.
(2) 을 3호증의 2 및 한☆☆ 진술의 신빙성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한☆☆ 동에게 220,000,000원에 매도하였는지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그 매매계약서인 을 3호증의 2와 한☆☆의 이 법원 2009구합52 사건의 법정 및 제주세무서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매매계약서로서 처분 문서인 을 3호증의 2와 한☆☆의 위 사건에서의 증언 및 제주세무서 조사과정에서의 문답서인 갑 3호증의 3, 을 9호증의 1, 2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믿기 어렵다.
① 먼저 한☆☆ 등으로부터 원고 등에게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원이 과연 수수 되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은 2009구합52 사건의 제3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계약금 28,600,000원, 중도금 60,000,000원, 잔금 171,400,000원을 원고에게 수표로 지급하였으나 그에 따른 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은행송금, 인터넷 뱅킹 등 전산자료가 남는 송금방법을 택하지 않고 수표로 지급하였을 뿐인데도 그에 따른 영수증을 지급받지 않은 것은 일반 거래관념상 대단히 이례적이라 할 것임에도 한☆☆은 그에 따른 영수증조차 교부받지 않았다. 매매대금의 수수과정에 있어서도 을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인 전★★, 이 ○○가 한☆☆에게 그 분담 매매대금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이 전★★, 이○○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및 자신이 분담하는 금원을 실제로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는지, 지급하였다면 지급된 금원의 수액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한☆☆의 진술 및 그 내용을 쉽사리 신빙하기 어려운 을 3호증의 2 계약서 외에는 이 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② 다음으로 한☆☆은 제주세무서 조사과정에서 위 토지의 평당 단가가 180,000원 인 것으로 알고 매매대금을 26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 나중에 평당 단가가 130,000-원인 것을 알고 이를 원고 등에게 항의하여 매매대금 중 40,000,000원을 차감하여 이○○, 전★★과 함께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자신의 환담부분을 위 금원만큼 줄이고, 매매대금을 220,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의 제주세무서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이 이 법정에서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매매대금 총액 260,000,000원(계약금 28,600,000원 + 중도금 60,000,000원 + 잔금 171,400,000 원)의 지급경위 및 그 수액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③ 또한 갑 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강◎◎의 남편 이●●는 2009구합52 사건의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부동산의 매매경위에 판하여 원고 등에 대하여는 제대로 기억나지 않고 매매대금 전부를 한☆☆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기 위하여는 원고 등이 원 매도인인 이●●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전매 후 한☆☆ 등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한☆☆이 이 ●●에게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과정 에서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원 외에 피고 주장의 83,500,000원의 양도차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을 3호증의 2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여도 피고 주장 220,000,000원의 매매대 금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또는 이로 인하여 83,500,000원의 양도차익이 실제로 발생 하였는지) 여부를 선뜻 인정하기 어려용 점이 있다.
우선,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으로 원고 등 중 강선마만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매도인 은 거래의 실질상 원고 등인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매매대금으로 260,000,000원 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주장에 의하면 실제 매매대금은 220,000,000원(피고는 한☆☆의 진술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 매매대금을 위와 같이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매도인으로 처분권자 전부가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할 매매대금을 수정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에는 별다른 수정을 가하지도 아니하고 구두로 매매대금을 220,000,000원으로 수정하였다고 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및 매매대금의 기재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판단
요컨대, 이 부분의 쟁점을 원고 등이 을 3호증의 2에 기재된 매매대금 220,000,000 원을 취득하여 위 양도차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이 위 매매대금을 수취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한☆☆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에 반하여 전★★, 이○○가 한☆☆에게 위 220,000,000원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송금한 내역은 분명하게 남아 있는바, 그렇다면 오히려 한☆☆이 공동배수인인 이○○, 전★★ 등에게 매매대금을 과다 고지하고 매매 대금을 원 매도인인 이●●에게 직접 지급한 다음 자신은 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할 것인바, 거래의 실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볼 가능성이 큰 이상 쉽사리 믿기 어려운 을 3호증의 2 매매계약서를 비롯한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미등기 전매를 통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83,500,000원에 달하는 거액의 양도차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7,833,000원(83,500,000원/3)의 양도차익 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한 ☆☆의 부탁으로 이를 한☆☆ 등에게 다시 매도하는 대신 한☆☆으로부터 20,000,000 원의 수고비를 받았고 원고는 그 중 7,000,000원을 취득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한☆☆으로부터 취득한 7,000,000원에 대하여는 미등기 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위 매매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아래 표 계산내역과 같이 6,729,240원에 이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6,729,2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