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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596 판결

[가옥명도][집15(3)민,179]

판시사항

차용금 변제기 도과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특약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변제시까지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특약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담보의 취지도 포함된 것이라고 못 볼바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상고 논지는 결국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로부터 소외인과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의 등기가 아니고 실체적 권리에 부합되는 유효의 등기라는 주장에 돌아간다.

원판결의 확정한 사실은 피고 1은 1965.12.21. 소외인으로 부터 70,000원을 이자는 월 6푼, 변제기일은 1966.3.21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동 피고 소유의 본건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만일 위 기한을 도과할 때에는 당시 싯가 300,000원 상당이던 위 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등기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위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던바 동 피고가 변제기를 도과하자 변제기일까지의 원리금 76,387원 50전의 변제에 갈음하여 싯가 300,000원 상당의 본건 부동산을 소외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인바 원심은 위 사실을 전제로 피고와 소외인사이의 대물반환의 예약은 부동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합산액을 넘는 것으로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고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무효등기이며 따라서 소외인으로부터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도 무효인 등기라고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하는 바와같이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차주인 피고 1이 차용금에 갈음하여 본건 부동산 소유권을 채권자 소외인에게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당시의 부동산가액이 차용금 원리액을 초과한다면 그와같은 대물반환계약은 법률상 무효라 할것이나 원심이 확정하는 바와 같이 변제기까지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때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것을 특약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채권담보의 취지도 포함된 것이라고 못볼바 아니므로 원심은 이점에 착안하여 피고와 소외인과의 위 특약이 채권담보의 의도가 없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속단할 것이 아니다. 원심은 결국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변제기 도과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특약의 내용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 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으므로 판결이유에 불비있음에 돌아감으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67.6.20.선고 66나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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